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빈 성씨 (문단 편집) === [[/승은 거절 및 승낙|승은 거절 및 승낙]]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 의빈 성씨/승은 거절 및 승낙)] 1766년(영조 42)에 [[정조(조선)|정조]]가 [[승은]]을 내자 의빈은 울면서 “세손빈([[효의왕후]])이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하여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죽음을 맹세하고 명을 따르지 않았다. 정조는 의빈의 뜻을 납득하고 물러났다. 1779년(정조 3)에 첫 번째 간택 후궁 [[원빈 홍씨]]가 사망하고 1780년(정조 4)에 [[화빈 윤씨]]를 간택하자고 했을 때 정조는 새 후궁을 들이는 것을 꺼리다 받아들였다.[* 《일성록》 정조 4년 경자(1780) 2월 21일(경오) 4번째 기사] 화빈 간택 이후[* "尹嬪當於正月 就舘設産室 則二月分娩之期明矣 或言 內人中又有受胎者 亦已多月云", 황윤석 《이재난고》 권33, 정조 4년(1780) 12월 8일(임자) 실록에는 기록이 없음.]에 정조는 의빈에게 다시 승은을 내렸는데 의빈은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거절했다. 이에 정조가 의빈의 하인을 꾸짖고 벌을 내리자 뜻을 굽히며 승은을 받아들였고[* “承恩之初以內殿之姑未誕育涕泣辭以不敢矢死不從命予感之不復迫焉後十五年廣選嬪御復以命嬪又固辭至責罰其私屬然後乃從命自當夕之”, 정조 《어제의빈묘지명》] 상의(尙儀)[* 상의(尙儀)는 정 5품 하계 궁관직, 상계 궁관직은 상궁(尙宮)이다. 승은을 입었으므로 특별 상궁 직첩을 받은 듯하다.]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